AI 분석
정부가 대형마트 영향권 내 모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중소 유통업체 대표만 참여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개정안은 협의회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새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대형유통기업의 진출로 피해를 보는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협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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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 내용: 한편, 현행법은 1997년 국내 유통산업의 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대규모점포가
• 효과: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등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협의회 구성 확대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의무휴업 지정 과정에서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협의회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표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대규모점포 진출로 인한 피해 업종의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