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접 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점포 개설을 신청한 업체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만 검토하고 있어, 광역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나 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 주변의 인접 시군구도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 내용: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ㆍ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
• 효과: 특히 대형마트ㆍ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접 지자체 협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행정 비용과 절차 시간이 증가하며, 대규모점포 개설 시 광역 상권영향평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통해 지역 상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인접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상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협의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