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만, 지역 간 불공평이 심해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최소 1명 이상의 대표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조정 범위를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에서 15%로 늘려 다양한 정당과 계층의 지방의회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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