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제한돼 있던 것을 개선하는 조치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출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원 범위도 ESG와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 역량 강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간 협업, 해외시장 진출, 기술 개발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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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
• 내용: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 효과: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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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세제 혜택(2021년 신설, 2022년 지정기부금 고시)을 통해 내국법인의 출연을 유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출연 허용으로 자금 조성 경로를 다양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재원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중앙회 회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기회를 확대한다.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업종 협업, 해외시장 개척,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