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부동산 감정평가비만 공제 대상이지만, 신고서 작성비와 주식평가 수수료는 제외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신고 작성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반면 상속·증여세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고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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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
• 내용: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 효과: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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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국세청의 세수입이 감소한다.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회 영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을 세제상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양도소득세와의 세법 규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