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 신고하는 명의대여자의 처벌 수준이 명의도용자와 동등하게 강화된다. 현행법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진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모두 조세질서를 교란시키는 동등한 위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통일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
• 내용: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 효과: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명의도용자의 벌금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관세 회피로 인한 탈세 적발 시 징수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세무행정 질서 강화를 통해 관세 징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동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조세질서 위반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진다. 관세 회피 목적의 명의도용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통해 세무행정 신뢰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