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고액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입물품 유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관세법은 국세 미납자의 수입물품만 유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고액 체납자도 이 제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약국 운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해외에서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체납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유치된 물품은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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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
• 내용: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
• 효과: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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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유치 및 매각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공단의 재정 손실을 감소시킨다. 현행법상 저조한 징수율 개선으로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손실 회수가 강화된다.
사회 영향: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을 통한 부당이득 편취 행위에 대한 강제징수 수단을 마련하여 의료보험 사기 억제 효과를 제공한다. 고액체납자의 해외 호화생활 제한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