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불법 성인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로 합성한 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까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불법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높이며, 이를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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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ㆍ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 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 효과: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집물등”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처벌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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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디지털 포렌식 및 수사 장비 확충 등의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의 소지·유포·시청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한다.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