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양도 시 면제해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했던 이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어업 경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 과세특례가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 내용: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세 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연장으로 어업인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어업 경영 환경이 개선된다. 이는 어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