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되고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지원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탄력적 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는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만큼, 육아와 돌봄 기간에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
• 내용: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
• 효과: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에 필요한 정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 지속성을 보장한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 인력 다양성 확대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