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뉴스 기사 조회수와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자동 프로그램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특정 뉴스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의 악의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 환경을 건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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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
• 효과: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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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제한적이며, 주로 법 집행 비용과 관련 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부정행위 적발 및 처벌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조회수·추천수 조작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고 공정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접근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