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콘텐츠로 규정하고 삭제·차단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와 평가, 성매매 경험담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성매매 관련 정보를 현행법의 음란물과 같은 수준의 불법정보로 분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
• 내용: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 효과: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 불법정보 유통 차단으로 인한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개인정보 유통 차단으로 피해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에 기여한다. 성매매 알선 행위의 온라인 유통 구조를 제한함으로써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