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정보의 삭제 요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별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찾아야 해 번거로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조치 시 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련 규정의 공백을 채워 제도를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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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 내용: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
• 효과: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자가 삭제 요청부터 분쟁조정 신청까지 통합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피해 구제 접근성이 향상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사실 통지 의무화로 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