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정보와 자살 방법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란물과 명예훼손 정보만 규제했으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 사용·거래 및 자살 시도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급증하자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이런 불법정보 유통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해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 내용: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ㆍ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
• 효과: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마약 정보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