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산업기술 유출 위협이 커지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넘긴 행위도 간첩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처벌 수준이 낮아 정보기관의 기술탈취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술과 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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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 내용: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 효과: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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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기술탈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보호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사·재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기밀과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외국'의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정보 자유와 국제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