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의 적시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도 이 같은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는 이미 사실 적시를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한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시 벌금을 상향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해 제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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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