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공공기술 활용 창업 및 기술이전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연구성과 사업화와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취득 및 외부활동 제약을 완화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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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공공기술 활용 창업 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자본금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제외
• 공공기술 이전 또는 이를 활용한 창업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동법 적용 배제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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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공청회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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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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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