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의 양형 기준에 처음으로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양형 규정이 가해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한 뒤 이를 반성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양형 결정 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회복 여부, 처벌 의견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 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명 ‘감형용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증명
• 효과: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연스레 소외되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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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법의 양형 기준 개정으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없으나, 사법 절차의 변화로 인한 법률 서비스 수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양형 기준에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소외 문제를 개선하고, 가해자 중심의 감형 관행(감형용 기부 등)을 제한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법감정의 일치도를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