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보복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신병 변동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권리를 고지하고, 원할 시 수사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석방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변보호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복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내용: 언론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70%는 수사 초기에 발생하는데,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
• 효과: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아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가해자 검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피해자 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병 변동사항 등 수사 및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 권리 행사를 강화한다. 보복범죄의 70%가 수사 초기에 발생하는 현황에서 피해자의 사전 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