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관리하고, 무승인 수출 시 즉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술 반출, 목적 외 사용, 유출 알선 등 침해행위도 새로이 규정하며, 해외 유출 시 벌금을 65억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기술안보센터를 설치해 정책을 지원하고, 기업의 보안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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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 내용: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등을
• 효과: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기술 확인에 대한 간주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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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승인·미신고 해외인수합병 등 조치명령 불이행 시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산업기술 침해 시 손해배상액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벌금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산업기술 유출 벌금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사회 영향: 산업기술 유출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술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과 기술안보센터 지정으로 기술 관리 체계가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