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이용부담금 면제와 사용료 대폭 인하 혜택을 받았으나, 수돗물 사용자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용자도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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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
• 내용: 7원에서 0
• 효과: 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감소한다. 이는 하천수 사용료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된 것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수돗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사회 영향: 수열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기여하며, 하천법 시행령과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법제도의 일관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