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과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안전,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조달과 개발, 위탁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한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공기관의 시행실적을 평가하며, 민간분야로도 이러한 가치 실현이 확산되도록 재정 지원과 우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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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 내용: 우리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
• 효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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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 정부는 민간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또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배분 구조 변화와 민간부문의 추가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정책 수행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평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