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횟수별로 최대 60%까지 급여를 깎고 4주 이내에서 대기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업 취약계층은 이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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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 내용: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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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최대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급여일액을 감액함으로써 고용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더 적절히 배분되도록 한다.
사회 영향: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하고 급여를 감액하되,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