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의 유급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재 연간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내 난임휴직급여를 제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7.2%가 난임을 경험 중이며 초혼 연령 증가로 그 비율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출생 극복과 함께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
• 내용: 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
• 효과: 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예상 소요액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휴직과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한다. 현재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어 상당수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