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촬영물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의 편집과 유포 시 법정형을 상향하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
• 내용: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효과: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므로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