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소액 피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한국소비자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소송 지원 업무를 법률로 명시해 소비자원이 더 체계적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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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