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에서 참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이 아닌 사실도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투 운동이나 공익신고자들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전략적 소송'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변경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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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 내용: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 효과: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ㆍ성적 지향ㆍ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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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나, 정보통신망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법적 준수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 축소로 인한 소송 감소는 사법 자원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 공익적 표현 활동을 보호한다.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유지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