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상속세 공제 기준이 27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하던 금액이 10억원으로 올라간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최소 공제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1997년 이후 급상승한 물가와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
• 내용: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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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상속세 세수가 감소한다. 1997년 이후 27년간 조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현재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것으로, 국가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중산층 이상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담을 경감받게 되어 실질 세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공제액 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