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직장 동료,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학대나 위협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한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명령 위반 시에도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
• 내용: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 효과: 그런데 현실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연인관계나 직장동료 등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업무 증가에 따른 사법부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업무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스토킹행위의 정의 확대와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으로 범죄 억제 효과가 강화되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고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