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실태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와 약정 체결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실제로 약정된 대로 대금을 조정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대금 조정의 실제 이행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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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
• 내용: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 효과: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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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항목 추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현황 파악을 통해 부당한 대금 감액 관행 적발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 조사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의 거래 안정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