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무명의로 운영된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이 1,729건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면서 수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돼 적발과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만 연간 2,000억원대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불법 기관 근절을 가속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
• 내용: 지난 2009년부터 2024
• 효과: 5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건수가 1,72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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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신속화함으로써 현재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200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적발된 1,729건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약 3조2,000억원의 부당이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속한 적발과 단속으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현행 경찰 수사 의뢰 체계의 1년 가까운 수사기간 문제를 해결하여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