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정보 제공 시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개정안은 기술 보유 기관이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 할 때 관련 부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주요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ㆍ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주요국의 기술 패권
• 내용: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효과: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절차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지원금 변화는 없으나 기업의 기술 정보 제공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제공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47:57총 290명
260
찬성
90%
0
반대
0%
1
기권
0%
29
불참
1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