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붙는 수수료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연 14조원대인데 여기에 붙는 수수료가 1,100억원을 넘어 서민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 부과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방세처럼 대행기관이 납부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해 수수료를 대신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납세자 부담을 덜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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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
• 내용: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
• 효과: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0년도 국세수입은 약 14조424억원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123억원에 이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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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20년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 관련 수수료 약 1,123억원이 소득 일정규모 이하 납세자에게서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정부 세입이 감소한다. 대신 납부대행기관의 신용공여 방식(세액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으로 미부과 수수료를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사회 영향: 소득 일정규모 이하 납세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이 제거되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며, 특히 일시납부 여력이 없는 저소득 납세자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