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특허나 기술을 다른 기업에 빌려줄 때 받는 소득의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30%, 벤처기업은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대기업은 제외된다. 이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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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
• 내용: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
• 효과: 이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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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 사업화 제품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 30%, 벤처기업 50%의 세액감면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활동이 촉진되어 기술 기반 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특허 기반 사업 확대로 인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