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녹색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공산품 위주로만 지정돼 있어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법안은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에 추가하고, 이들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녹색 구매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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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하여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 내용: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구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 효과: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킨 제품이고, 「친환경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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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구매 의무화로 관련 농산물 시장 수요가 증가하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홍보 사업 추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2천만원 이상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구입 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구매 확대로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이 촉진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소비자들이 공공기관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 문화가 확산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