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허위 정보와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확하지 않은 조작 정보와 AI 기술로 제작된 가상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급증하면서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와 성인물 합성물 등을 명확히 금지하고, AI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의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
• 효과: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콘텐츠 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검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 정보에 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제한하여 국민의 정보 신뢰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명예 및 초상권 침해를 방지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미흡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