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들이 불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현재 규정은 행정기본법의 표준인 30일보다 훨씬 짧아 권리 구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은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질적인 효력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효과: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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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으로 인한 행정처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재심사 청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행정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