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지난 6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가 강화도 인근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지역 관광·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을 때 직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며, 조사 시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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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20(75.1%)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73(24.9%)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