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재 지정 신청이 반려될 때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컸는데, 앞으로는 반려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을 바꾼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미리 배포해 신청 지자체가 요구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이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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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 내용: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 효과: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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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침 배포와 반려 사유 통보 등 절차적 보완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제한적이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신청 증가 시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시 명확한 기준과 반려 사유 통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소통을 개선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