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개정해 금지된 AI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발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한 것이다. 최근 공개장소에서 개인의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감시 AI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승인할 수 있도록 해 기술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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