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도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형사처벌 강화, 과태료 신설 등을 담은 금융투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과 투기 남용 우려로 불법이나,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관행적 위반이 적발되면서 개선이 시급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취득 제한, 상환기간 제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내부통제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6배 벌금과 10년간 거래 제한 같은 제재를 도입한다. 불법 이익 은닉을 막기 위해 계좌 자산 동결 권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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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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