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해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될 때만 해산 절차를 규정해 사업이 정상 종료된 후에는 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이를 악용해 임원들이 조합의 이익금을 빼내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사용검사 완료 후 1년 내에 조합이 해산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이를 어기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해 총회를 소집해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 내용: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효과: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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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 조합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을 감소시킨다. 조합원의 이익금 유용 사례 방지로 인한 재산 손실 감소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해산 의무화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소집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조합 존속으로 인한 임원의 이익금 유용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