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저장매체에서 불법 자료를 삭제하고 반환하거나 선택적으로 압수하고 있어 재유포나 협박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 딥페이크 반포, 협박·강요 등으로 얻은 돈과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재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 범죄자의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억제력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 내용: 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
• 효과: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과 유래 재산의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여 불법 수익 창출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자의 경제적 이득을 제거한다. 이는 수사·기소·재판 단계에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카메라 촬영죄, 딥페이크 반포죄, 협박·강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유포 수익화 및 협박을 통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