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가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영세상인들이 전대차를 통해 권리금을 거래해온 관행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에 한해 권리금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려는 취지다. 영세상인들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
• 내용: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상황
• 효과: 이에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에서 권리금 회수를 허용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자산 가치 보호가 가능해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정책 수립 시 권리금 관행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하상가 영세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영업권 양도 시 정당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산권 보호와 영업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