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도청 장비에 대한 인가 취소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도청 장비의 제조와 판매 인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지만, 인가를 취소하는 사유와 절차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국민의 권리제한을 더욱 투명하게 보호한다. 이는 행정 권한 남용을 막으면서도 도청 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 내용: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
• 효과: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감청설비 인가 취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인가 취소 시 법적 분쟁을 감소시키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 관련 업체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증대되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된다.
사회 영향: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침익적 행정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감청설비 규제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통신비밀 보호 제도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54:27총 290명
247
찬성
85%
3
반대
1%
15
기권
5%
25
불참
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