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반인도 재판 기록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사법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열린 사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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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
• 내용: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 효과: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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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적 조치로, 법원의 기록 관리 및 복사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영향 산업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확정된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열람·복사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법 투명성을 증진한다.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과 공익적 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