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액 주주나 개인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해 대주주 중심의 합병·분할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규정 공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진출을 막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도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