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의 '외환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간첩행위를 처벌해왔으나,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새 법안은 국가기반통신망 공격, 거짓 정보 유포, 내정 간섭 등 현대적 위협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 안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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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간첩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고려하
• 내용: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한 안보
• 효과: 또한, 오늘날의 안보 위협이 단순히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간첩행위를 넘어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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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주로 사법 집행 비용 증가와 관련 수사 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외국의 간첩행위, 사이버 공격, 허위사실 유포, 내정간섭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 및 관련 범죄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