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 기증 의사를 함께 묻기로 한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신청자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행정 절차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증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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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 내용: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
• 효과: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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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민등록증 발급·갱신 시 장기기증 등록 업무가 추가되어 행정기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등록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장기이식 수혜자의 의료비 절감 등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주민등록증 발급·갱신 시점에 장기기증 의사 확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을 높이고, 장기 부족으로 인한 이식 대기자의 생명 구조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