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채용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미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채용광고에 거짓 정보를 금지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같은 핵심 조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구직자들이 객관적으로 일자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30명 이상 근로자를 두는 기업에 근로조건 공개를 강제해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사유
• 내용: 그러나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의 특성상
• 효과: 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8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채용 시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알권리가 확대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향상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 기회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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